7월 1일 이후부터 건강보험이 개편되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고, 보다 공평해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뀐 내용으로 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과 계산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료 계산 산정하는 방법
기존 의료보험료 계산 방식은 소득이 없어도 성별, 나이,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했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최저 보험료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크게 올랐다고 하네요.
그러면 지역의료보험 계산을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국민건강'을 검색하여 접속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메인 화면에서 '제도 소개'를 클릭하면 세부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건강보험의 안내'를 클릭하여 이동을 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왼쪽에 '보험료'를 클릭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및 보험료 산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측 보험료 산정 방법을 클릭합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가입자가 보유한 소득, 재산, 자동차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부과점수당 금액 183.3원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로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이 없는 분들은 하한 보험료 13,1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 적용 방법은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 금액의 100% 적용되며, 근로, 연소득은 연간 소득 금액의 30% 적용됩니다.
재산
적용 방법은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과세표준액)의 100% 적용되고, 전·월세금액의 30% 적용됩니다. 여기서
재산금액 5,0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구간별 기본공제 적용되어 500만 원 ~ 1,200만 원까지 공제된다고 하네요.
자동차는 사용연수 9년 이상, 배기량 1,600cc 이하(단, 차량가액 4천만 원 이하),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차는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방법은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소득이 없는 전세 거주자의 경우 현행 월 6만 원으로 부과했던 보험료를 7월부터는 최저 보험료 13,100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연소득 100만 원을 초과 시 예시도 참고하세요. 지역의료보험료 계산은 등급별 점수를 참고하여 월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편된
내용을 아직 자동계산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직접 수기로 계산해 보셔야 될 듯합니다. 실제 부담 능력이 비해 많은 의료보험료를 부담했던 세대들이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지역의료보험료 계산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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