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7일 토요일

2018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2018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2018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출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전세자금대출에는 버팀목전세자금과 주거안정월세대출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직장인 등 저소득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 한도는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까지 가능하고 그외 지역은 8천만원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총 72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2018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금리, 한도, 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자격조건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 만원 이하인 분들이라면 가능한데요. 금리는 연 2.3% ~ 2.9%입니다. 기간은 2년부터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8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며, 만 19세 이상 현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은 2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네요.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수도권은 85㎡ 이하이고 그외 지역은 100㎡이하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여야합니다. 그리고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액은 5천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금리는 연소득 부부합산과 보증금에 따라 다릅니다. 위 표를 참고하세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도는 보증금의 70% 이내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그외 지역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다르며 일반가구보다 다자녀 및 신혼가구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지역에 신혼가구일 경우 최대 1억 4천까지 가능하네요. 
   
   

   
   
기간은 최소 2년 ~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연장할 때 마다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어려울 경우 연 0.1% 금리 가산이됩니다.
   
신청시기는 신규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대출도 가능합니다.
   
추가대출 신청시기는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되어야하며, 계약 갱신을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추가대출이 가능하답니다.
   
   
   

   
   
대부분 은행 상품일 경우 1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데요. 버팀목전세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지세 비용부담은 은행과 고객이 반반 부담을 하게 되네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입니다. 여기에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해당 은행으로 연락해 보시거나 영업점으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 서류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올려봅니다. 여기까기 2018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한도, 서류,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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