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임대주택(국민주택)이나 아파트 분양시(민영주택)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혼부부에게 1순위, 2순위 일반청약자보다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외에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합니다.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용면적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5년 이내 →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확대
2.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입니다.
3.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국민임대의 경우 연체 없이 6회 이상 납입, 민영주택의 경우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입니다.
4.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입니다. (맞벌이의 경우 120%)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살펴보았습니다. 그간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 시 신혼부부 요건이 엄격하여 혼인과 출산 장려 효과가 많이 미흡하였네요. 올해 상반기부터 위 내용으로 바뀐다니 아무쪼록 오랫동안 신혼부부가 맘 편히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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