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3일 화요일

임대아파트입주조건





주거비 부담이 적은 임대아파트 나도 청약할 수 있을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아파트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아파트입주조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영구임대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이 거의 없는 사회 보호 계층을 대상으로 임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격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민임대아파트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게 공급을 합니다. (소득 분위 2~4분위)



 

총자산가액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22,8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22만 원 이하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일반공급 입주조건
  

국민임대는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이 있는데요.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50제곱 미터 미만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 소득의 50~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되며, 1순위는 당해 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입니다.

50제곱 미터 이상은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되며,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경과,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우선공급 입주조건



국민임대는 사회 보호계층을 우선공급합니다.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영구임대 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이렇게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입주조건은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구성원으로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로 전용면적 50제곱 미터 이상은 청약통장 6개월 경과, 연체 없이 6회 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입니다.




동일순위 경쟁시 가점기준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의 가점을 합산하여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이 진행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임대아파트입주조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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