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3일 화요일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국민임대 신청으로 알아보면서 차상위계층을 알게 되었는데요. 차상위계층 조건을 맞추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더군요. 혹시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차상위계층 조건 정리해 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지 개념부터 정리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쳐도 일정 재산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이 되는데, 이런 분들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네요.




차상위계층 조건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분들로 중위소득의 절반 수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위소득을 월 급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100%로 재산으로 잡히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차량, 생계용 1톤 트럭 등 100%가 아닌 4.17%로 환산되는 차량도 있으니 이런 차량이 있는 분들은 차상위계층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을 보시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40% 이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43% 이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50% 이하는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좀 더 쉽게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을 살펴볼 수 있는 해당 홈페이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접속을 합니다. 




메인 화면 하단을 보시면 한눈에 보는 복지 정보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저소득층'을 클릭하여 이동을 합니다.



 

그다음 분류별 검색에서 '차상위계층'을 선택합니다. 





위와 같이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되는 복지가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급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교육급여 조건 참고하세요~


교육급여는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혜택은 초등학생은 부교재 연 66,000원, 학용품비 연 50,000원 / 중학생은 부교재 연 105,000원, 학용품비 연 57,000원 / 고등학생은 부교재 연 105,000원, 학용품비 연 57,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이상 차상위계층 조건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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