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분들을 말합니다. 만약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을 알아야 하는데요. 소득 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가구원 중 돈 버는 사람이 많으면 소득평가액이 높아지고, 환산율이 높은 자동차나 예금이 있을 경우 소득환산액이 높아지네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세히 보는 방법 소개해 보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접속은 포털 검색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접속은 포털 검색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메인 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저소득층'을 선택하여 이동을 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1인 가구 501,632원, 2인 가구 854,129원, 3인 가구 1,104,945원, 4인 가구 1,355,761원, 5인 가구는 1,606,575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말하네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말하네요.
단, '자녀 노인'이 '부모 노인'을 돌보는 노-노 가정이거나, 노인이 중증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노-장 가정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혜택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4명 가족의 가장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현재 4명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100만 원으로 생계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계산) 1,355,761원(4명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기준) - 1,000,000원(소득 인정액) = 355,761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예) 4명 가족의 가장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현재 4명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100만 원으로 생계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계산) 1,355,761원(4명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기준) - 1,000,000원(소득 인정액) = 355,761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정확한 확인은 전화상으로 어렵습니다. 직접 주민센터로 상담받아보시고 접수해 보시면 조사 및 심사를 통해 서비스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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